안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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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대관절차
  • 1. 사용신청 상담
  • 2. 접수
  • 3. 사용심의
  • 4. 사용 예약 확정 통보
  • 5. 예약금 납입
대관 허가 신청
  • 대관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일 10일 전까지 이를 제출
  •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대관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대관료 납입
  •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이용 문의
  • 담당자 : 공명
  • 연락처 : 061-379-5893
  • 이메일 : na17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