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윤석열 정부 의료대란으로 장기기증도 ‘붕괴’···가족 동의율 20%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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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20:42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기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줄곧 30%대를 유지했던 ‘장기기증 동의율’이 지난해 하반기 26.3%로 낮아졌다. 2025년 8월 기준 동의율도 27.5%에 그쳐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선 붕괴가 유력하다. 장기기증 동의율은 법적·의학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뇌사 추정자의 보호자가 기증에 최종 동의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이 뇌사나 사망 전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제 기증 성사는 의료진과 유가족 간 면담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 실제로 ‘뇌사 추정자 가족들의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대한 영향 요인조사’ 연구를 보면, 진료의가 의학적 뇌사상태와 후속 법적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가족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기증 동의도 68.68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원활한 가족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줄곧 50%대 수준을 유지했던 뇌사 추정을 통보받은 환자의 가족 면담률은 2024년 상반기(1~7월) 49%로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44%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까지 면담률 역시 44%에 그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기증원 역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장기기증은 의료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이탈, 인력 부족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가족 면담을 위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기증원) 간 협업이 제한됐다”며 “기증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의 ‘뇌사 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진료과의 반복적 설명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결국, 장기기증희망등록률이 4.9% 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빚은 의료대란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명 나눔 현장을 위축시킨 것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6935명으로 2020년(3만5852명)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반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23년 7만4100명에서 지난해 6만115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만2544명이 등록해 전년 대비 감소가 확실시된다. 조직·안구(각막) 기증도 일제히 감소세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정 갈등이 장기기증률을 높일 면담의 기회마저 끊어버린 것”이라며 “장기기증은 의료현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의료현장 안정으로 생명을 잇는 나눔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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