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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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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20:3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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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에 있는 5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친구를 보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끌려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의자는) 조력자에 불과하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른 피의자는 범행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조직도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중 일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피의자는 ‘폭행당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기지짐(전기고문)을 당했다” “구타당했다” “죽기 전까지 당했다”고 답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들 45명은 충남청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기 범행의 피의자들도 있고, 인접 시도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피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이들이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고문을 당해 살해된 대학생이 다닌 대학교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장기기증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루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어서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복지부가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해외에서는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또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까지 평균 대기기간만 4년이 걸린다.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늘리면 이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 거부 시 여전히 장기 기증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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