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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울산 제조업체서 지게차 깔림 사고…60대 협력사 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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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17 23: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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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7일 오후 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공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다.
이 직원은 지게차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는 지게차가 좌회전하던 순간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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