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설]조희대 사법부, 사법 불신 맹성하고 사법개혁 논의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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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17 17:1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카마그라구입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폰테크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다. 우선 오는 17일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전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해야한다며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건과 관련해 원민경 여가부장관을 조사할 지도 고민하고 있다. 원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원 장관 조사 이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불출석하겠다고 맞섰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김 목사 출석요구일인)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 그 이후로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폰테크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다. 우선 오는 17일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전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해야한다며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건과 관련해 원민경 여가부장관을 조사할 지도 고민하고 있다. 원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원 장관 조사 이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불출석하겠다고 맞섰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김 목사 출석요구일인)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 그 이후로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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