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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양의지 ‘무릎 통증’에 멈추자…“타격왕 나도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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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18 0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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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025 KBO리그 타격왕 경쟁이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됐다. 타격 1위 양의지(두산)가 이탈했다.
양의지는 15일 현재 126경기에서 타율 0.338(447타수 151안타)로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 롯데 빅터 레이예스(0.330)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양의지의 9월 타율은 6경기 0.545로 한창 뜨거웠다. 그러나 무릎을 다쳤다.
지난 13일 창원 NC전에서 자신의 파울 타구에 무릎을 맞았고 다음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양의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타격 1위를 뺏기 위해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시즌 타율 2위에 머물렀던 레이예스가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해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쓴 레이예스는 올해도 175안타로 안타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양의지가 자리를 비우면서 레이예스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꾸준한 타격이 강점인 레이예스는 7~8월 잠시 주춤했다가 9월 다시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 9월 7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롯데는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를 위해 막판 스퍼트 중이다. 레이예스가 안타를 많이 뽑아내야 롯데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타율 0.327로 문현빈(한화)이 그 뒤를 잇는다. 9월 9경기 타율 0.444로 맹타를 휘두르며 한화의 선두 싸움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한화는 지난 12일 대전 키움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감을 잡은 문현빈으로서는 매일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안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 문현빈의 타율 역시 한화의 선두 추격에 동력을 불어넣게 된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안현민(KT)도 타율 0.325로 타격왕을 다투고 있다.
규정 타석에 진입하자마자 타격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안현민은 8월 23경기 타율 0.234로 주춤하면서 한 걸음 물러났다.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서 막바지 체력 저하로 고비를 맞았다. 9월에도 아직은 회복세를 타는 정도지만 지난 14일 삼성전에서 장외 홈런을 날리면서 괴력을 자랑했다.
삼성의 공격 첨병으로 활약 중인 김성윤도 가능성은 있다. 7월까지만 해도 이 부문 선두를 다투던 김성윤은 시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밀려났다. 현재 타율 0.322로 5위지만 주로 2번 타순에 배치되는 터라 타석이 자주 돌아온다.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노려볼 만도 하다.
추격자들이 확 튀어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휴식을 가진 양의지가 1위를 계속 지킬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추월에 실패한 주인공이 바로 양의지다.
양의지는 2018년 LG 김현수와 타격왕을 다퉜다. 그러나 김현수가 9월 초부터 발목 부상으로 117경기 타율 0.362에서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양의지는 그 뒤 마지막까지 뛰며 추월을 위해 애썼지만 그해 133경기에서 타율 0.358을 기록하면서 2위에 머물렀다.
두산은 15일까지 132경기를 치렀다. 양의지가 열흘만 쉬고 돌아오더라도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양의지가 돌아올 때 오히려 2위와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양의지는 2019년에 이어 두번째 타격왕에 도전한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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