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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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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18 00: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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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MR)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공략한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포르투갈 리튬·배터리 원소재 회의인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인 KBR과 함께 BMR 라이선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R은 석유화학·국방·산업·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KBR은 SK이노베이션의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리튬 함유 용액에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정제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얻는다.
BMR 기술은 리튬을 선회수하는 독자 공정을 적용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리튬 회수 방식이 리튬 회수율이 낮고 고순도 리튬 확보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BMR 개발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환경과학기술원에 연간 약 800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상업화 실증 설비를 구축했다.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원장은 협약식에서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인 리튬 회수 기술로 EU 배터리법의 의무 회수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회수된 리튬으로 생산된 배터리 성능도 이미 검증을 마쳤다면서 친환경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콘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BMR 기술이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자원 확보 제약과 환경 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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